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희 정부/평가/긍정적 평가 (문단 편집) ==== 수출책임제 ==== [[5.16 군사정변]] 직후 1961년 박정희 군부는 금융권을 통한 자본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금융의 국유화를 단행하는데. ‘금융회사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시중은행을 국유화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은행]]의 화폐금융정책에대한 권한을 재무부로 귀속시킨다. 금융통화위원회도 화폐금융정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담당하도록 격하시시킨다. 이와 동시에 외자도입에 있어서 정부의 지불 보증이 꼭 필요하고 자기자금 부족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융자할 것을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로서 명시하는데, 이로서 외자도입 사업에 한해서는 차관에 의해 건설될 공장을 담보로 정부가 지불보증을 제공하는 소위 후취담보에 의한 지불보증제를 도입한다. 61년부터 일찍 구축한 관치금융으로 박정희 정부는 60-70년대 동안 내자와 외자의 도입과 배분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되며. 이는 정부가 육성할 기업을 선택하고, 국유화된 금융을 통하여 저금리로 자금을 몰아주고, 보조금으로 집중 지원하는 형태로서 이어지며 1차에서 4차까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리즈의 실행에 있어 기본이 되는 시스템으로 자리한다. 다만 배분의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 관치금융으로 마련한 특혜적 지원은 주로 수출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에게 철저하게 '''성과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융자를 둘러싼 국가적 특혜라 할지라도, 이전의 이러한 관치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은 소비적으로 정경유착이 이루어졌다면,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부터 성과에 따른 경쟁적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훨씬 생산적이였으며, 기업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 결과적으로 다시 경제 기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차별화 보상 원리는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적 성공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손꼽히며, 그 실행에 있어, 가장 정량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은 한것 바로 수출책임제였다. 정부는 국내의 자원 배분을 독점하며, 국내 수출입 상품의 승인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여러 정보를 점검했고, 그에 따른 정보로 각 단체에게 수출목표액을 부과하는 수출책임제를 실시했다. 1964년부터 처음으로 해외공관[* 60년대 해외공관은 현재와 같이 재외국민 보호, 외교업무가 제 1의 업무가 아닌 외국에서 수출의 활로를 찾고, 수출증대에 노력하는 이른바 국영 회사의 성격이 강했으며, 이 당시 외국 대사는 수출대사라고 불리기도 하였다.]에 수출액 의무 할당량을 부과하였고, 이는 점점확대되어 1970년에 달하면 민간 기업, 해외공관, 지역별, 관 부처별, 품목별로 사실상 모든 카테고리별로 모두 수출목표를 할당하는 수출책임제를 실시했다. 이들에게는 연초에 제시된 수출할당액을 채워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할당된 목표가 잘 이행되고는 있는지는 매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점검했다. 목표치에 소홀하거나 미달한 기업들은 관치금융으로 부여된 특혜적인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심한 경우에는 경영권까지 박탈했다. 반면 좋은 성과를 낸 기업들은 수출의 날을 맞아 훈장을 수여하여 대대적으로 표창하며, 각종 인센티브적 혜택이 주어졌다. 이렇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주어진 금융적 특혜와 함께 성과적 책임 부여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과 폭발적인 수출증대가 초래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가능하게하며, 수출 진흥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극대화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